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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일

상속·세금·명의, 기한이 있는 것부터

물려받는 일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안심상속 원스톱), 그다음에 포기할지 받을지 정하고, 그 뒤에 나눕니다. 거꾸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 상속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손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처분한 것으로 보면 빚까지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한이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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