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고 자녀들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정합니다.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될 때입니다.
1.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 순위 | 누구 |
|---|---|
| 1순위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 2순위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1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만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전부 받습니다.
2. 법이 정한 비율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 상속인 구성 | 비율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 자녀만 3명 (배우자 없음) | 1 : 1 : 1 |
> 아들·딸, 결혼 여부, 같이 살았는지 여부로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남이 더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그런데 대부분은 합의로 정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고,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합의가 많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집을 갖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
- 사업을 잇는 자녀가 사업 자산을 갖는다
- 어머니가 사실 때까지 집은 어머니 명의로 둔다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고 전원이 서명·인감을 찍으십시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등기나 예금 인출에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는 것이 둘입니다.
- 기여분 —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
- 특별수익 — 생전에 이미 많이 받아 간 사람은 그만큼 빼야 한다는 주장(결혼 자금, 집 장만, 사업 자금)
> ⭐ 생전에 받은 돈은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남아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빙부터 모으십시오.
5. ⚠️ 유류분 — 지금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 — 위헌
- 부모를 유기·학대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게 되어 있는 점 — 헌법불합치
-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 헌법불합치
⛔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비율을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개정이 진행 중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류분 설명 중 상당수는 결정 이전의 내용입니다.
유류분이 걸리는 상황(유언이 있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몰아준 재산이 있는 경우)이라면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글의 설명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6. 빚이 더 많다면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빚도 같은 비율로 상속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나누는 이야기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먼저이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그리고 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재산에 손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도 되나요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배우자 5할 가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관련 결정(민법 제1112조 등)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