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다음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각종 공제회입니다. 보험은 가족이 몰라서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지가 이것들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 먼저 — 아무도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올 돈이 있어도 가족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관이 찾아와서 알려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지가 출발점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고 어떤 보험에 들어 계셨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할 일에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 |
|---|---|
| 유족연금 |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을 때.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자녀·부모 등이 뒤를 잇습니다 |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상 범위가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넓습니다 |
청구 기한 —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잊으면 사라집니다.
준비할 것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자녀·부모의 나이와 장애 요건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2. 보험 —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생명보험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 중 청구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해보험·운전자보험 — 사고가 원인이었다면 별도로 봅니다
- 단체보험 — 직장·조합·협회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돼 있던 것
> 보험증서를 못 찾으셔도 됩니다. 안심상속 결과지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품에서 나온 보험사 우편물도 단서가 됩니다.
3. 그 밖에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해당 직역에 계셨다면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
- 퇴직금·미지급 급여 — 재직 중 돌아가셨다면 회사에 확인
- 각종 공제회 —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등
- 미환급금 — 통신사 보증금, 건강보험·연금 과오납, 세금 환급금
- 주택청약저축·적금 — 만기 전이라도 상속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같이 정리할 것 — 나가는 돈 막기
청구만큼 중요한 것이 계속 빠져나가는 돈을 멈추는 일입니다.
- 휴대폰·인터넷·IPTV 해지
- 신문·우유·정기구독·멤버십 자동결제
- 공과금 명의 변경 또는 해지
- 자동차 — 명의 이전 또는 폐차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시라면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손을 대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도 되나요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5. 순서로 정리하면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여기서 재산·보험 목록이 나옵니다
- 결과지를 받고 국민연금 → 보험 → 공제회 순으로 청구
- 동시에 나가는 돈을 끊습니다
- 상속 분할과 상속세는 그 뒤에 봅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민연금법 —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
- 국민연금공단(1355)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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