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전화 010-6592-2247문의

홈 › 보내드리는 일 › 모실 곳

조상 묘를 정리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가족 합의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행정 절차입니다. 묘를 열어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개장이라 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6년 장사법 시행 뒤에 쓴 묘는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본 15년에 15년씩 세 번까지, 최대 6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장하거나 정리해야 하니 우리 묘가 언제 쓴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왜 지금 이 일이 늘었나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벌초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명절에 찾는 발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묘를 정리해 가까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모시는 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06년 장사법 시행 뒤에 쓴 묘는 영구가 아닙니다.

1. 설치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본 설치 기간15년
연장15년씩 3회까지 → 합해서 최대 60년
적용 대상2006년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

⚠️ 그 전에 쓴 묘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묘가 언제 쓴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기간이 다 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정리(개장)해야 합니다.

2. 가족 합의가 행정보다 먼저입니다

가장 많이 틀어지는 지점입니다. 행정 절차는 서류를 내면 되지만 가족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 ⭐ 먼저 전화를 돌리십시오. 나중에 알게 된 친척이 가장 크게 반대합니다.

3. 절차

  1. 어디로 모실지 정하고 그곳을 먼저 계약합니다 — 받아 줄 곳이 정해져야 날짜를 잡습니다
  2. 관할 지자체에 개장 신고를 합니다. 묘가 있는 곳과 모실 곳의 관할이 다르면 양쪽을 확인하십시오
  3. 날을 잡습니다 — 집안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장·수습 —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5. 새 자리에 안치합니다
  6. 원래 자리를 정리합니다 — 봉분을 없애고 원상으로 되돌립니다

⚠️ 신고 서류와 기한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여기 적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묘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먼저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십시오. 묘적부나 매장 신고 기록이 있는지도 그때 확인됩니다.

4. 남의 땅에 있는 묘라면

조상 묘가 우리 땅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오래전에 양해를 받아 썼거나, 땅 주인이 바뀌었거나, 산을 판 경우입니다.

이때는 땅 주인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얽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땅 주인이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5. 비용

⛔ 금액은 묘의 수, 산의 경사와 접근성, 중장비 진입 여부, 화장 비용, 새로 모실 곳의 사용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화로 들은 금액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보고 받은 견적서로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6. 새로 모실 곳 고르기

봉안당·수목장·자연장 중 어디로 모실지는 봉안당과 수목장 중 어디로 모셔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용 기간이 영구가 아닌 곳이 많다는 점을 특히 확인하십시오. 묘를 정리하면서 다시 기한이 있는 곳으로 모시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글의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 설치기간(기본 15년, 15년씩 3회 연장, 2006년 시행 이후 설치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개장 신고(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다음에 할 일

미리 알아 두시려는 것이라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