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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어디까지 받을지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본인이 직접 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작성하면 되고,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819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가 효력을 갖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내려졌을 때입니다.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남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가족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묻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까요.」

그 자리에서 형제들 의견이 갈립니다. 한 명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고생만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두시면 가족이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연명의료가 무엇인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시술 중,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통증을 줄이는 처치나 영양·물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서류를 써 두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적용됩니다. 즉 회복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이 서류와 무관하게 필요한 처치를 받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라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의 뜻을 존중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서류

누가 쓰나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본인이 직접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담당 의료진과 함께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 두 서류의 작성 자격과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본인에게 맞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등록하나

  1.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819곳입니다. 보건소, 병원, 공단 지사, 일부 비영리단체에 있습니다
  2. 신분증을 들고 방문합니다
  3. 상담을 받습니다 — 무엇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4.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 전산에 등록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됩니다

>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도 언제든 생각을 바꾸고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누적 등록자는 2025년 3월 기준 278만 명을 넘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부모님께 「등록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 등록하셨다면 가족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급할 때 가족이 먼저 말할 수 있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함께 정해 두시면 좋은 것

연명의료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가족은 여전히 헤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모셔 드리면 좋을지까지 한 번에 여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8년 시행)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8 · 전문가 검수 예정

다음에 할 일

미리 알아 두시려는 것이라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