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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 외부 음식을 막거나 화환을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둘 다 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것이고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되팔 수 없습니다. 외부 음식은 조리하지 않은 과일·음료·주류라면 막을 수 없고, 조리된 음식도 협의하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쓰도록 권장하는 양식이라 개별 계약서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그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달라진 두 가지

항목개정 전 흔했던 관행2026년 8월 이후
화환장례식장이 수거해 재사용·재판매유족의 것 — 임의 처리 불가
외부 음식전면 금지 조항이 흔했음조리 안 한 과일·음료·주류는 막을 수 없음, 조리 음식도 협의 가능

화환

조문객이 보내 주신 화환은 유족에게 전달된 물건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어떻게 할지는 유족이 정합니다.

⚠️ 화환을 보내 주신 분의 이름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인사드릴 때 이것밖에 남는 자료가 없습니다.

외부 음식

조리하지 않은 것 — 과일, 생수·음료, 주류는 들여올 수 있습니다. 금지할 수 없습니다.

조리한 것 — 협의 대상입니다. 위생과 보관 문제가 있으니 미리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유를 들으십시오.

> ⭐ 식대는 손님 수에 따라 움직이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다만 음식을 직접 들여오시면 그만큼 상차림과 정리를 가족이 맡아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정하지 마시고, 사흘 동안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표준약관은 법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쓰도록 권장하는 양식입니다. 개별 장례식장의 계약서가 이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두 가지만 보십시오.

  1. 외부 음식·주류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2. 화환·조화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 계약서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불리하게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다투게 되었다면

비용 항목을 먼저 보시겠다면

어떤 항목이 손님 수에 따라 줄고 어떤 항목이 그대로 남는지는 손님을 적게 받으면 장례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이용 표준약관(2026년 8월 개정)
  • 한국소비자원 장례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3 · 전문가 검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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