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외부 음식을 막거나 화환을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둘 다 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것이고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되팔 수 없습니다. 외부 음식은 조리하지 않은 과일·음료·주류라면 막을 수 없고, 조리된 음식도 협의하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쓰도록 권장하는 양식이라 개별 계약서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그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달라진 두 가지
| 항목 | 개정 전 흔했던 관행 | 2026년 8월 이후 |
|---|---|---|
| 화환 | 장례식장이 수거해 재사용·재판매 | 유족의 것 — 임의 처리 불가 |
| 외부 음식 | 전면 금지 조항이 흔했음 | 조리 안 한 과일·음료·주류는 막을 수 없음, 조리 음식도 협의 가능 |
화환
조문객이 보내 주신 화환은 유족에게 전달된 물건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어떻게 할지는 유족이 정합니다.
- 가져가셔도 되고, 두고 가셔도 되고, 처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 장례식장이 말없이 수거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 처리를 맡기실 경우 비용이 드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화환을 보내 주신 분의 이름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인사드릴 때 이것밖에 남는 자료가 없습니다.
외부 음식
조리하지 않은 것 — 과일, 생수·음료, 주류는 들여올 수 있습니다. 금지할 수 없습니다.
조리한 것 — 협의 대상입니다. 위생과 보관 문제가 있으니 미리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유를 들으십시오.
> ⭐ 식대는 손님 수에 따라 움직이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다만 음식을 직접 들여오시면 그만큼 상차림과 정리를 가족이 맡아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정하지 마시고, 사흘 동안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표준약관은 법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쓰도록 권장하는 양식입니다. 개별 장례식장의 계약서가 이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두 가지만 보십시오.
- 외부 음식·주류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 화환·조화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 계약서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불리하게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다투게 되었다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가장 먼저 걸 곳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안 될 때
- 계약서·견적서·영수증·대화 기록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장례 중에는 사진만 찍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비용 항목을 먼저 보시겠다면
어떤 항목이 손님 수에 따라 줄고 어떤 항목이 그대로 남는지는 손님을 적게 받으면 장례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이용 표준약관(2026년 8월 개정)
- 한국소비자원 장례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3 · 전문가 검수 예정
모심재 무빈소장례는 오후사전과 같은 곳(주식회사 그로브앤코)이 운영합니다.
다음에 할 일
지금 정하셔야 한다면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모시는 장례를 전담 장례지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품목별 가격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전화 010-6592-2247모심재 무빈소장례 보기